감사원이 지난해 lh의 전신인 구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감사한 결과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관련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에 이 같은 사례가 없는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의 ‘중소기업거래보호시책 추진실태 점검(2009년 12월)’ 자료를 통해 지난 8일 밝혀졌다. 감사원의 자료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구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해 시공 중인 61개 건설공사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표본 점검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법은 공사대금을 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을 마쳤을 경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금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해 지급할 때에는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 및 할인료, 수수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점검결과 20개 원사업자들이 36개 공사현장의 166개 하도급 업체에게 97,714,250천원의 하도급 대금을 규정에 위반해 지연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등 1,298,780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구 대한주택공사와 구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 3월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에 위와 같은 위반사례들이 없는 것으로 점검결과를 허위보고 했다. 심재철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lh의 관리ㆍ감독 소홀로 인해 수많은 하도급업체들이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기에만 급급했다”며 “lh와 정부 공기업들이 발주한 공사에 이 같은 불법적인 공사대금 지연이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실태점검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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