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강원고성소방서(서장 유중근)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공사업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공포되고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민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 분리발주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일괄 발주해 입찰 참여 기회가 없어 발생하는 저가부품 사용, 소방시설 성능ㆍ품질 하향 평준화 등의 저가 하도급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소방시설의 설계ㆍ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해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유중근 서장은 “이번 공사업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공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해 소방시설 성능ㆍ품질의 전반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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