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서장 조강래)는 19일 산불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산림 인접 피난약자시설 대피 유도 전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의령복지마을 등 관내 산림인접 피난약자시설 7개소에 관할구역 의용소방대원을 지정하고 산림 화재 발생 시 지정 대원이 해당시설물 내 자력 대피 곤란자의 대피 유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또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으로 ▲안전관리 강화 위한 피난 컨설팅 지원 ▲산림인접 피난약자시설 피난 대피 훈련 ▲안전 공감 형성 위한 합동 간담회 등도 추진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산림 화재는 양상이 복잡ㆍ다양하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중현 객원기자 inb5214@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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