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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공동주택 화재 시 옥상은 피난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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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방서 만수119안전센터 소방장 한현승 | 기사입력 2021/03/29 [10:00]

[119기고] 공동주택 화재 시 옥상은 피난처입니다

남동소방서 만수119안전센터 소방장 한현승 | 입력 : 2021/03/29 [10:00]

▲ 남동소방서 만수119안전센터 소방장 한현승

2020년 12월 1일 경기도 군포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사망자 중 2명이 옥상 출입문 위 계단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이들은 아마도 옥상으로 가는 출입문을 찾지 못했거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다른 곳으로 피난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옥상문 개방 시 각종 범죄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옥상문 개방은 각종 사고와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옥상문 개폐 여부는 “위험시 비상구로 개방을 해야한다”는 주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신규 주택건설업 시 옥상문이 자동 개폐되는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옥상문 개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소방서로 민원 문의가 자주 오는데 현재 법령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 대부분이다.


이런 민원 제기는 입주민과 관계자 간 운영되는 반상회나 회의를 통해 옥상문에 번호키를 달아 입주민 공유를 권유하고 있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 주거용 고층건축물이 최근 많이 건축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입주민 간 소통과 이해가 중요하다.


고층건물 화재 시 옥상은 많은 입주민이 한 번에 대피할 수 있는 꼭 필요한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남동소방서 만수119안전센터 소방장 한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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