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능력 분류 안내표시는 재난약자시설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자력대피 가능환자, 도움으로 대피가능환자, 자력대피 불가능환자로 분류해 출입문이나 환자 베드에 안내해놓은 표시다. 화재와 같은 위급상황 시 대피 우선순위 지침이 된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58곳 재난약자시설에 피난능력 분류 안내표시를 배부하고 관리카드를 정비해 응급상황 시 활용할 계획이다.
박병주 예방총괄팀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난능력 분류 안내표시는 구조ㆍ대피 우선순위 지침이 될 것”이라며 “피난능력 분류 안내표시와 관리카드를 주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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