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의왕소방서(서장 홍성길)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ㆍ훼손 또는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위반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복도ㆍ계단 출입구 폐쇄ㆍ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ㆍ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현장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지역화폐 5만원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평소 잘 관리된 비상구는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다”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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