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공단소방서(서장 김준태)는 재난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나 물건 적치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ㆍ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소방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 지급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준태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소중한 문”이라며 “신고포상제 홍보로 화재 예방과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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