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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재난안전관리자원법’ 제정안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재난관리자원 운용 효율성 극대화, 헬륨가스 위험성 표기 의무 등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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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7/22 [13:45]

이만희 의원, ‘재난안전관리자원법’ 제정안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재난관리자원 운용 효율성 극대화, 헬륨가스 위험성 표기 의무 등 내용 담겨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7/22 [13:45]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 이만희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재난 시 국가 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통합해 운영하고 고압가스 판매자에게 헬륨가스 위험성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ㆍ청도)은 지난 21일 ‘재난안전관리자원법’ 제정안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코로나19 등 대규모 국가적 재난에서 기관들이 재난관리자원을 자체적으로 비축하게끔 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어렵다.

 

최근 인천의 한 중학생이 온라인에서 구입한 헬륨가스를 흡입한 뒤 질식하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사건ㆍ사고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이만희 의원 설명이다. 

 

이에 ‘재난안전관리자원법’ 제정안에는 재난관리자원 관리에 대한 각종 법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재난 시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다양한 자원을 신속ㆍ안정적으로 동원하도록 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헬륨가스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판매자에게 관련 표기 삽입을 의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만희 의원은 “재난의 대형화ㆍ복잡화ㆍ다양화 추세에서 ‘재난안전관리자원법’ 제정안을 통해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투입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도모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헬륨가스 위험성 사전고지를 통한 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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