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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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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8/26 [10:30]

남동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08/26 [10:30]

 

[FPN 정현희 기자] = 남동소방서(서장 서상철)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구조ㆍ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상황별 호신술 실습 ▲구급차 내 폭행 예방ㆍ경고 스티커 부착 등을 진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부분 폭행은 음주상태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구급대원 이전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상기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구급대원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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