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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 경남,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신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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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석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2/10/26 [15:30]

한국소방안전원 경남,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신설 안내

오지석 객원기자 | 입력 : 2022/10/26 [15:30]

 

한국소방안전원 경남지부(지부장 김의곤)는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정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업무대행기관을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지금까지 별도의 자격 조건 없이 선임돼 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실제 이런 이유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ㆍ피난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업무대행 감독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자는 선임 이후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종전 선임된 경우에는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보지만 1년 이내에 신설되는 강습교육을 필히 이수해야만 인정이 된다.

 

선임신고는 12월 1일 이후부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하면 된다.

 

김의곤 지부장은 “해당 교육으로 업무대행감독자의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지식 향상을 기대한다”며 “교육 접수ㆍ안내에 대한 추가 사항은 경남지부(055-237-2071~3)로 연락을 바란다”고 전했다.

 

오지석 객원기자 ozzis777@kfsi.or.kr

한국소방안전원 경남지부 박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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