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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건물 소유자 구속 땐 자체점검 공백… 지자체가 책임져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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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9/30 [20:01]

권향엽 “건물 소유자 구속 땐 자체점검 공백… 지자체가 책임져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09/30 [20:01]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 FPN


[FPN 박준호 기자] = 특정소방대상물 소유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자체점검을 할 수 없거나 점유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인 경우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업자 등에게 자체점검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ㆍ광양ㆍ곡성ㆍ구례)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권 의원에 따르면 관리자가 없는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소유자가 구속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사유로 자체점검 등을 할 수 없을 때엔 그 책임이 임차인인 점유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소유자의 자체점검 미실시로 과태료까지 부과받는 실정이다. 소방안전점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권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소유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점유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업자 등이나 소방 관련 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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