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괴산소방서(서장 김상현)는 자율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적정한 포상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설비 차단ㆍ고장 상태 방치 및 임의 조작으로 자동 작동 방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잠금 포함) ▲복도ㆍ계단 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사진ㆍ동영상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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