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포상제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주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비상구ㆍ방화문 폐쇄 및 훼손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건축물 소재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김현정 서장은 “소방시설 등은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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