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서대문소방서(서장 김명식)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이하 신고포상제)를 연중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서울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하고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시 생명의 문”이라며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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