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력 소방관’ 더 있었다… 소방청 전수조사서 7명 추가 적발전봉민 의원 “소방청, 허위 경력 피해 없도록 채용 시스템 점검해야”
[FPN 김태윤 기자] = 지난 4월 ‘가짜 경력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소방청의 전수조사에서 경력을 속여 채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구조대원이 추가로 적발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은 ‘구조 분야 경력경쟁 채용 자격 요건 미달 전수조사’ 결과 군 특수부대 경력을 부풀려 채용됐다가 20년 만에 합격이 취소된 경남소방본부 소속 구조대원 A 씨 외에도 추가로 7명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거로 추정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해군 특수부대(SSU) 출신인 A 씨는 2003년 해난구조대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 경남소방에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하지만 A 씨는 당시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3년의 경력이 필요했지만 그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2년 1개월에 불과했다.
서류심사에서 탈락해야 했으나 당시 증빙서류로 제출한 ‘병적증명서’엔 임관일과 전역일, 주특기 등만 기재됐을 뿐 근무 부대와 기간 등 상세 기록이 없어 채용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게 전 의원 설명이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조 분야 경력 채용자 390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7명을 자격 요건 미달로 추정하고 경남(2)ㆍ창원(2)ㆍ서울(1)ㆍ부산(1)ㆍ대전(1명) 소방본부에 재확인을 통보했다.
소방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경남소방에서 임용된 해병대 출신 B 씨는 관련 근무 경력이 하나도 없었다. 2002년 경남소방에 임용된 해군 출신 C 씨 역시 근무 경력이 1년 10개월에 불과해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이 밖에 창원소방본부 소속 대원 2명은 각각 4개월과 2개월, 서울소방재난본부는 1개월,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개월, 대전소방본부는 11개월의 경력이 부족했다.
소방청은 재확인 절차를 거쳐 경력 미달이 최종 확인되면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봉민 의원은 “일부 소방관이 허위 경력으로 합격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수년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까지 폄하돼선 안 된다”며 “소방청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채용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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