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개선명령 불이행 시 징역 최대 3년”… ‘초고층재난관리법’ 공포사전 재난 영향 검토 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조치 요구권 신설 등[FPN 김태윤 기자] = 건축물 복합ㆍ대형화 추세에 맞춰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됐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초고층재난관리법’은 2010년 부산 주상복합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2011년 제정됐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뜻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이다.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최근 5년간(’19~’23년) 해마다 늘어 지난해 기준 468개소에 달한다.
‘초고층재난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ㆍ과태료 신설ㆍ정비 등이다.
먼저 화재 시 열ㆍ연기 배출이 용이한 선큰(Sunken)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했다. 선큰은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낸 구조를 뜻한다.
초고층 건축물 건축 전 재난 발생 위험 요인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변경했다. 또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 결과 통보와 신청인 이의 제기 절차를 도입해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기존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등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면 된다. 시도지사가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방청은 건축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될 거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안전 공백 해소를 위해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ㆍ해임ㆍ퇴직 등으로 공석인 경우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주체에겐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해 조치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치 요구 불이행 시엔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이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안전 관리 의무 실효성과 조치명령 이행력 확보를 위해 안전 관리 개선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고 조치명령 불이행 시 벌칙 규정은 기존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으로 상향했다.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이번 개정법률은 위험 요인 사전 제거와 안전 관리 공백 해소 등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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