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노원소방서(서장 이상일)는 지난달 30일 중계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아파트 관계인이 ‘보이는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으며 소방대가 완진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7분께 해당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관계인이 보이는 소화기로 진화에 나섰다.
불은 그 직후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최종 진압됐다.
소방서는 사고 당시 해당 트럭의 시동은 꺼진 상태였으며 엔진부에서 전기적 단락 등 원인으로 발화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는 2021년 11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5인승 자동차에도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다”며 “차량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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