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신안소방서(서장 류도형)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교체 주기와 폐소화기 처리법에 대해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다. 이를 경과한 소화기는 성능 저하와 폭발 위험이 있어 반드시 교체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현재 신안군에서는 일반 업체를 통해 소화기를 무상 수거하고 있다. 15~20대 이상 대량 수거가 가능하다.
폐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다. 읍ㆍ면사무소(군청 제외)에서 폐기물처리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소화기 종류별 교체 시점에 대한 숙지도 필요하다.
먼저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압력계가 없고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돼 있다. 장기간 방치 시 굳은 약제와 내부 압력으로 인한 폭발 위험이 높아 즉시 교체가 필요하다.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계가 부착돼 있어 녹색 범위로 압력을 확인할 수 있다. 녹색 범위를 벗어나면 교체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관련 문의는 읍ㆍ면사무소나 가까운 소방서로 연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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