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서울지부(지부장 김창대)는 지난달 31일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정에서 소방안전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훈련은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여러 유형의 각종 재난사고가 빈발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대되는 추세를 고려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고자 기획됐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재난 대응 관련 지식과 기능을 학습시키는 데에 궁극적 목적이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한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2회의 범위 안에서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소방안전 교육훈련에는 소방계획수립, 자위소방대 구성ㆍ운영, 교육훈련 분야 역량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교육생들은 각 조별로 편성돼 조별 자체 시나리오에 따라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고 소방훈련용 교육기자재를 활용한 훈련, 자체강평 등을 소화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화재발견, 신고 및 전파 분야 ▲비상연락 분야 ▲지휘통제 분야 ▲초기소화 분야 ▲응급구조 분야 ▲피난유도 및 재실자 분야 ▲방호안전 분야 등이다.
소방안전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요소는 ▲화재발견, 신고 및 전파 분야는 ‘화재발생’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화재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가? 부대장은 대장에게 정확하고 신속히 통보하는가? 대장은 화재 안내방송을 즉시 실시하는가? ▲지휘통제 분야는 상황에 따라 상황판을 정확히 작성하는가? 각 자위소방대 팀들과 정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가? 소방대 도착 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는가? ▲초기소화 분야는 정확한 방법으로 소화기를 사용하였는가? 옥내소화전 사용자는 올바른 자세로 2인 1조로 진압하였는가? ▲응급구조 분야는 부상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구역으로 이송하는가? ▲방호안전 분야는 중요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였는가? 통제라인 설치 및 출입통제가 적절한가? 모든 방화문을 확인하여 폐쇄하였는가? 등이다.
소방안전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요소로는 ▲지휘통제 분야는 상황에 따라 상황판을 정확히 작성하는가? 각 자위소방대 팀들과 정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가? 소방대 도착 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는가?
소방안전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요소로는 ▲초기소화 분야는 정확한 방법으로 소화기를 사용하였는가? 옥내소화전 사용자는 올바른 자세로 2인 1조로 진압하였는가? ▲응급구조 분야는 부상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구역으로 이송하는가?
지부 관계자는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무의식적인 안전한 행동이 표현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익히고 습관화할 수 있는 소방안전교육의 정착이 필요하고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향상과 사고 예방, 불의의 사고 시에도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중요한’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직장에서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생활 속의 ‘소방안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승태 객원기자 bst110500@kfsi.or.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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