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소방노조, 용혜인 의원 소방청장 임기 보장법 발의에 “환영”“개정안 조속히 국회 통과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강력 촉구”[FPN 최누리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장 임기를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소방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이하 전공노 소방노조)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되 중임을 금지하고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라며 “이는 소방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현행법상 소방청장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때문에 정권 교체 때마다 수장이 바뀌면서 정책 일관성이 저해되고 중장기 재난 대응 계획 수립에 어려움 있다는 게 전공노 소방노조 설명이다.
전공노 소방노조는 “지난해 12월 불법 비상계엄 상황에서 소방청 지휘부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ㆍ단수 지시에 협조했다는 보도는 소방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우려를 안겨줬다”면서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이 정치권의 입김에 흔들려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계기다”고 했다.
이어 “소방 수장이 외부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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