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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전통시장 화재감시시스템 부실시공 근절해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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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8/07 [17:25]

박용갑 의원 “전통시장 화재감시시스템 부실시공 근절해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8/07 [17:25]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박용갑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화재감시시스템 부실시공 등이 확인되면 시설물 설치ㆍ보수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에 따르면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5년 7월까지 10년간 전통시장에서 555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해 42명이 다치고 14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016년 대구 서문시장에서 불이 나 839개 점포가 전소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이후 정부는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 시 상인과 관할 소방서에 화재 사실과 위치 등을 알려주는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2022년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22일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 당시 959개 점포에 화재감시시스템이 2021년부터 설치됐지만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화재감시시스템 오작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게 박용갑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전통시장에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을 추진할 때 상인과 상인회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연등급 이상 성능을 가진 소방용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되면 해당 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화재안전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소방서의 출동이 늦어질 경우 막대한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중한 세금으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시스템 설치가 이뤄지는 만큼 부실시공으로 인한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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