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동대문소방서(서장 김흥곤)는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홍보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미한다.
소방서는 최근 공동주택을 비롯한 주거지 화재가 빈번해진 가운데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 기간을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자 이번 홍보를 기획했다. 전광판이나 현수막, SNS 등을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을 독려하기도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장비”라며 “이번 명절에 부모님 댁에 안전을 선물해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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