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 폐지 보다 철저한 등록제로 전환요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발표되자 업계 이곳 저곳에 서 불만의 소리가 가득하다. 2004년 6월부터 시행되는 등록업을 후처리 업체에게도 개방하여, 규정에 적합한 업체 에게는 등록을 허가하고, 또 공사 자체를 실명화 하여, 완벽한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하 며, 다만, 공사 시행 중 무작위로 현장시료를 발췌하여 시료검토 후 부실이 있는 업체 는 등록정지 및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등 철저한 등록업체 들 의 관리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방염업계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이번 안이,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서 방염처 리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법 제12조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 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조 또는 생산공정이나 현장에서 방염처리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우리나라의 방염 검사 방법은 공장에서 방염물품을 제조하거나 방염처리하는 물 품은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사원이 공장에 출장하여 검사(선 처리물품검사)를 하고 있 으며,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합판, 목재를 방염 처리한 경우에는 일선소방서에서 소방 관이 현장 방문하여 방염 처리한 부위에서 시료를 절취하여 검사(후처리물품검사)하 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방염 표시자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조업자, 방염 처리업 자, 수입판매업자, 재단ㆍ봉재ㆍ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기술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소방청에 방염표시자로 등록하며, 방염 표시자로 등록한 자는 방염협회에 회원으 로 가입하고 시험한 데이터를 제출하여 시험번호를 부여받으며, 정기적으로 방염협회 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염물품은 생산시에는 방염표시(방염라벨)를 방염협회로부터 교부 받아 부착할 수 있 으며, 방염협회는 방염업무를 수행하면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방염에 대한 기술지 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미국과 영국은 업체의 자율에 맡기며, 방염처리 업체에서 라벨을 제작하여 부착하 거나 표시하는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방염처리 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업체신고를 하고 형식 승인된 방염제로 방염처리 했다는 것을 소방국에 신고, 방염제 스티커를 현장에 부착하면 인정해 주는 것으로 처리하고있다. 방염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선 처리와 후처리가 병행되어지는 국내 방염제도에 서 업체등록 제도만 이루어진다면 세계 어느 나라의 방염 제도보다도 완벽하다고 생각 된다며, 방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100% 선 처리 방염으로 공장에서 생산하여 사용 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선 처리와 후처리가 공존하는 것 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방염을 위한 후처리 방염이 편리하고 저렴하면 그 쪽으로 발전할 것이고, 공장에서 선 처리 방염을 하여 규격화된 제품을 현장에서 부착만 하 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면 그 방법이 발전할 것이므로 강제로 한쪽으로 유도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합판과 목재류는 제작품이므로 선 처리 제품으로만 현장에서 사용 하기가 불가능하다며, 현장에서 방염 처리하는 과정이 없으면 생산과정에서 규격화 되어 방염처리 하지 못하는 목재. 합판(실내장식물)류는 당연히 후처리로써 그 공백 을 메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후처리 방염에 대한 경과조치로써, 방염 등록기준에 적합한 후처리 업체에게도 등록을 허가하여 경과기간을 5년으로 하여 부실이 있거나 우려되 는 업체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선진국처럼 특정 소방대상물과 방염 대상물품 및 방염 성능기준만 국가가 정하고, 그 제도의 운영을 방염협회와 같은 민간단체로 이양 해 주어야 한다며, 방염은 소방기기나 소방설비가 아닌 우리생활 속에 사용되는 제품 커텐, 카페트, 벽지, 실내목재장식 등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기능에 불과한 것을 국 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만약 후처리 업을 폐지한다면 이 업에 종사하는 2만여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막막하므로 최소한 2년 이상의 생계유지 수단 모 색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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