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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업체 난립으로 부실공사 심각

위반 업체들 비방염 물품 등으로 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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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6/12/09 [13:59]

방염업체 난립으로 부실공사 심각

위반 업체들 비방염 물품 등으로 시공해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6/12/09 [13:59]
내년 6월초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방염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어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방염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방염업체는 500여개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이권을 노리는 단체들도 방염업체 증가에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전을 우선시 하는 제도가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들은 적법한 방염물품을 시공한 후 비방염물품으로 교체하거나 덧씌우기를 하고 있으며 확인이 곤란한 장소에는 비방염물품을 혼합 시공하고 애초부터 법규상 적정하지 않은 비방염물품으로 시공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방염성능 합격표시를 도용하여 부착하는 사례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합격표시 미부착으로 방염처리 확인 여부가 곤란하도록 종이류 합격표시의 경우 미관상의 이유로 임의 제거하거나 훼손하고 있으며, 카페트의 경우 아예 바닥 면에 부착하게 하여 확인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목재와 합판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방염 처리시 현장시공과 다른 시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벽체 등의 시료채취를 임의대로 할 수 없어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은 부실방염과 방염 미처리 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으로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발급과 소방검사시 방염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연 2회 본부 단위로 기동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방염미처리 물품 적발시 엄중히 다스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청의 한 관계자는 “부실방염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해 방염성능기준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강도있는 처벌을 내릴 방침이며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합격표시에 바코드를 부여할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염성능검사 합격여부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선처리 및 방염제 성능합격 표시번호를 한국소방검정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즉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위조와 변조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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