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수원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참사는 되뇌고 싶지도 않은 또 하나의 인재란 점에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힘없는 소방당국이 아무리 애원해도 받아드려지지 않는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만 답습하는 정부의 면모를 보는 것 같아 마음 아프기 그지없다.
물론, 돈벌이만 된다면 그만 이라는 생명경시 풍조와 법이 있어야 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무관심이 빚어낸 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어떠한 법이 우선되어야 인명의 소중함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을 망각하고 있는 정부의 무관심이 결국 이번 참사를 빚어낸 것이기에 더 더욱 마음 아픈 것이다.
소위 소외계층의 벌집방으로 전락한 고시원의 화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돼 왔으나, 정부는 관련법규는커녕 관할 부서조차 정하지 않아 사실상의 해당 부서인 소방당국은 실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안전점검에 대한 별도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나, 2003년 이전에 들어선 업소들이 정부의 규제완화라는 명분(?) 때문에 새로운 제도 속에 포함(소급적용)되지 못하여 소방설비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이며, 국무조정실의 감독부처 조정에도 불구, 아직 관련법령조차 입안되지 못하고 있다니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인가?
본래, 고시원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신종 숙박업으로 각광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신고된 곳만 2,500여개나 들어서 무직자와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성업해 왔다.
벌집처럼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생활을 하고 있어 화재 가능성이 상존해 있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방마다 각종 전열기구와 이불 등이 들어차 있어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성 때문에 재작년에는 국무조정실이 경고까지 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발벗고 나서 제2, 제3의 참사를 막아야 한다. 화재안전점검은 물론이고, 고시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에 관련된 법령은 조속히 정비하여 제도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