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유은영 기자] = 올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지난해 5월 ‘장성노인요양병원’ 화재 발생 시 자동소화설비 미설치로 화재가 확대돼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정완택)는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ㆍ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존에 운영 중인 요양병원도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토록 개선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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