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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헬기 구매 AW-139 기종 단독입찰로 ‘무효’

22일 재공고…"또다시 입찰 무효되면 수의계약 전환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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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5/09/22 [16:37]

강원소방헬기 구매 AW-139 기종 단독입찰로 ‘무효’

22일 재공고…"또다시 입찰 무효되면 수의계약 전환도 고려"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09/22 [16:37]

강원도가 신규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소방헬기의 공개입찰이 지난 21일 결국 유찰됐다.


강원소방본부는 지난해 7월 세울호 침몰사고 실종자 수색활동을 지원한 뒤 복귀 중에 추락한 소방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230억원 규모의 신규 소방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해왔다.


소방헬기 구매를 위해 지난달 12일 공개입찰 공고를 내고 21일까지 입찰서를 제출받은 강원소방본부는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AW-139) 한 곳만이 입찰에 참여해 입찰이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자 2인 이상이 입찰해야 성립된다. 이 같은 법률조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한 곳뿐이었던 이번 입찰은 결국 무효 처리 된 것이다.


강원도는 22일 1차 공개입찰 때와 동일한 구매조건으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소방헬기의 외자구매 입찰 재공고를 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은 열흘이다.

 

이번 재입찰마저 유찰될 경우 강원소방본부는 입찰 방식 자체를 수의계약으로 전환시키는 계획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종계약 자체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현재 임대 운영중인 소방헬기의 계약기간을 늘려 헬기 운영상의 공백도 최소화 시킬 방침이다.


한편 이번 입찰과정에서 국내산 소방헬기의 입찰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입증된 안전성과 기능을 강조해왔던 강원소방본부와 제작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실히 확보해 납품하겠다는 입창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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