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이재홍 기자] = 충남소방본부(본부장 한상대)는 최근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소속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질병 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위해 도내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또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유가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소방공무원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조례에 따라 소방공무원 모두가 안심하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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