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소방서에서 운영중인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의 85%가 부도처리 된 제조회사 차량인 것으로 조사돼 사후관리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기도에 운영중인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는 67대, 그 중 57대의 특장차량이 제작된 회사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소방특장차의 장비결함이 있을시 a/s를 위해 타 특장업체에 의뢰를 하거나 과거 부도처리 된 업체의 실무자를 찾아 수리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특장차의 세부적인 시스템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근 경기도에서 특수소방차량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8대의 안전상 결함을 발견했고 사용연한을 11년 넘긴 노후차량도 13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결함이 발견된 차량들 또한 타 특장업체나 과거 부도처리 된 업체의 실무자를 통해 수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정부의 부족한 예산산정이 노후 된 소방차량을 존재하게 만들고 저가입찰을 지향하는 입찰제도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한다. 소방특장차량의 제조회사들은 저가가 아니면 수주할 수 없어 소방특장차 제조업체들간에 출혈경쟁이 발생되고 있으며 한정 된 국내 시장을 겨냥한 영세한 제조업체들은 저가 입찰을 위해 장비의 원가를 줄이는 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장비의 품질저하를 불러일으킨다. 이로 인해 인명구조를 위한 중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제작 및 사후관리에 있어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어 제조업체는 입찰을 위한 경영난에 수요자들은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화재진압이나 교육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체들은 입찰을 수주하지 못할 경우 부도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뿐 아니라 지난 원묵초등학교의 사고를 일으킨 굴절차량의 제조회사인 남영자동차가 40여년간 국내 소방특장차를 생산 하다 지난해 저가입찰에 따른 리스크로 부도처리된 것은 열악한 소방특장차 시장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이에 소방특장차 관련자들은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입찰제가 지속된다면 국내 소방특장차량의 기술력은 퇴보 하게 될 것임에 따라 정부의 전략적 정책들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도 소방특장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소방특장차 생산 및 정비업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특수소방차량 전담 관리, 정비요원을 특채 또는 활용할 것”과 “국내입찰시 가격이 아닌 제품을 기준으로 발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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