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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관련 개정법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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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8/08/13 [14:14]

양산소방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관련 개정법령 홍보

이지훈 객원기자 | 입력 : 2018/08/13 [14:14]

 

양산소방서(서장 전종성)는 지난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소방자동차 전용구역’과 도로교통법 ‘주ㆍ정차 금지장소 소방 관련 시설 범위 확대’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 사항으로 긴급차량(화재ㆍ구조ㆍ구급차) 통행 시 좌ㆍ우측으로 피양하고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주ㆍ정차 금지와 관련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돼 신축 대상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ㆍ주차의 금지장소)가 개정돼 화재 예방시설(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연결송수관 등) 송수구, 소화전, 무선통신설비 접속단자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도 금지된다.

 

또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주차를 금지하며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최대 6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종성 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소방차 출동로 확보,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에 대한 법령개정 사항을 시민생활에 밀접한 아파트 관계자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각도로 집중 홍보하겠다”며 “시민께서는 생명을 지키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지정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지훈 객원기자 manart100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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