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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안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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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찬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4/25 [15:47]

평창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안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유찬 객원기자 | 입력 : 2016/04/25 [15:47]
▲ 평창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안내     © 정유찬 객원기자

 

평창소방서는 2016년 1월 21일자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시행되면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이 추가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가 가질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법령에 대한 안내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신규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이후부터는 2년마다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의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이며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평창소방서는 관내 모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6월 중 보수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해 보수교육에 관한 법령 개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문과 리플렛 등을 배부함으로써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평창소방서 방호구조과(339-8422)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유찬 객원기자 uchan8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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