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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위반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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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산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5/04 [10:17]

광양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위반단속 강화

김현산 객원기자 | 입력 : 2016/05/04 [10:17]

 

광양소방서는 우리 일상생활속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안전관련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및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과 화재발생 시 가장 필요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돼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긴급차 출동로에서 피양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경우 및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 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로 이륜차 4만원, 숭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용수시설(지상식 및 지하식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등)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된 불법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현산 객원기자 kimhs274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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