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는 우리 일상생활속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안전관련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및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긴급차 출동로에서 피양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경우 및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 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로 이륜차 4만원, 숭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용수시설(지상식 및 지하식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등)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된 불법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김현산 객원기자 kimhs2747@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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