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양소방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적극 홍보 나서

광고
김재성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5/31 [11:19]

광양소방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적극 홍보 나서

김재성 객원기자 | 입력 : 2016/05/31 [11:19]

광양소방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기간 (‘17. 2.4) 도래에 따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수립과 함께 적극 홍보에 나섰다.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관련법의 설치 기준으로는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와 기숙사는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광양소방서에서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청사ㆍ출동차량에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전광판과 SNS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를 기 실시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설치 도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선을 다해 홍보에 박차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성 객원기자 qwer3834@korea.kr

소방을 열심히 알리고싶습니다
광고
[기획-러닝메이트/한국소방안전원]
[기획-러닝메이트/한국소방안전원] 안전을 넘어 정책의 기준 제시 ‘정책연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