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시, 군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개정된 소방관련 법령 알리기에 나섰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계자가 신규교육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과태료 또한 2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0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법령 개정사항을 몰라 교육 미 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문과 서한문 발송, 직능단체 간담회 실시 등 안내ㆍ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훈일 객원기자 paramil3@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