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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보수교육 홍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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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6/21 [13:39]

담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보수교육 홍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김경만 객원기자 | 입력 : 2016/06/21 [13:39]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홍보     © 김경만 객원기자

 

담양소방서(서장 김도연)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확대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전면 홍보에 나섰다.

 

21일 담양소방서에 따르면 기존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최초 1회 교육을 받았었지만 올해부터는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은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과태료 또한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됐다.

 

다중이용업소의 보수교육 시기는 올해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오는 2018년 1월 19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올해 1월 20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담양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보수교육이 신설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없애고자 직능단체 간담회 실시, 안내문 발송, SNS를 통한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만 객원기자 kgm84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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