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서장 조길영)는 지난 8일 3층 대회의실에서 작동기능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5년 1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상당수의 관계인이 겪고 있는 점검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정된 법 시행초기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관련 법령 ▲작동기능점검표,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점검기구를 활용한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자체소방시설 의 작동기능점검 방법 등 실기 위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세정 객원기자 2001619j@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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