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교육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60명 대상 주택화재안전대책 홍보교육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서장 이성연)는 12일 오후 1시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사를 방문해 회원 60명을 대상으로 주택화재 안전대책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시민들의 생활에 근접해 있는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주거용 건축물 중개업무 시 주택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확인과 이행절차를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정자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시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율이 높은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는 필수이자 의무사항이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으로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기남 객원기자 qksdi1528@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 남부 소방서 홍보담당자 김기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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