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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작동으로 화재피해예방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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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호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11/10 [14:19]

용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작동으로 화재피해예방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전민호 객원기자 | 입력 : 2016/11/10 [14:19]
▲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였다.     © 전민호 객원기자

 

용산소방서(서장 최재천)는 지난 9일 오후 7시 47분쯤 용산구 한남대로46길 소재 빌라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로 자체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인덕션 위에 요리 준비중이던 냄비에서 식용유가 과열, 발화돼 주방선반 일부가 그을리는 피해가 났다. 천정에 부착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주민에 의해 집에 비치 중이던 소화기로 자체 진화된 화재이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사용으로 확재 확산 방지, 화재 피해를 경감할 수 있었다.
 
소방서는 금년도 8월 이후에만 6건의 가정집 화재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 작동으로 사전에 화재를 막아 피해를 경감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민호 객원기자 jmhpre21c@seoul.go.kr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담당 전민호입니다.
신속한 보도와 각종 소방활동 홍보를 위해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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