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어 소방산업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행정안전부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마련되는 대통령령의 시행령은 총 제36조, 부칙 제2조로 구성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령 시행규칙은 총 제8조, 부칙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계획은 우선적으로 소방장비를 규정해 놓았고 소방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소방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운영에 따른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개발에 따른 기술료 납부기준을 완화하고 소방장비와 기술 및 인력을 표준화하기 위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도록 했으며 소방장비의 품질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장비를 비교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의 소방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유재산의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 소방장비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소방산업 수요조사와 공개절차 및 방법 등을 강구해 놓았다. 이와 함께 소방사업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해 소방사업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제공하도록 하였고 소방사업자의 사업범위와 내용을 세분화하여 분야별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해외마케팅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소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계획도 함께 마련해 법률시행 후 2월 이내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간을 정해놓았다. 한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난 6월 5일 국회본회를 통과해 6개월이 경과한 12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소방산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몰려올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도 기자 inheart@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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