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할론 대체물질 놓고 치열한 경합
- 소화설비 시스템 신뢰성 제고부터
- u.s epa 약제뿐만 아니라 제조사 검증까지
-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가스계 소화약제시장 변수할론대체 가스계 소화약제최근 조사된 국내 가스계 소화설비 소화약제량의 적용실태를 살펴보면 이산화탄소 약 50%, 할론 40%, hcfc blend a, hcfc-227ea, ig-541, hfc-23 등과 같은 청정소화약제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오존층 파괴물질로 알려진 할론가스는 몬트리올 국제협약에 의해 2010년 국내 생산이 금지되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할론 대체물질을 놓고 경합을 벌이며 기존 할론 시장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국내에서 할론대체 가스계 소화약제로 떠오르고 있는 약제는 hfc-227ea, hfc-23, hcfc blend a(hcfc-22, hcfc-124, hcfc-123, c10h16 혼합물) 등의 halocarbon계 소화약제와 ig-541(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의 혼합물)과 같은 불활성가스계 소화약제가 있다.
청정소화약제는 할로겐 화합물 즉, 불소(f), 염소(ci), 취소(br), 요오드(i) 등의 원소가운데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유기화합물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유기화합물을 주요 구성물로 하는 청정소화약제와 소화약제의 주요 성분으로 헬륨, 네온, 아르곤,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 가운데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함유하는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로 구분된다.
가스계 소화약제들은 기존 소화약제에 비해 침투성이 우수하고 신속하게 다양한 모양의 방호구역에 적용될 수 있으며 소화 후 2차 손실이 적고 전기의 전도성이 낮아 b급 화재 및 c급 화재의 진압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소화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화설비의 신뢰성 제고부터
청정소화약제 및 소화설비의 대부분이 선진국에서 개발한 것을 그대로 국내에 도입해 적용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가까운 실례로 인천신공항, asem회의장, 용산박물관과 같은 대형 국가건설사업에서 조차 화재진압의 신뢰성 및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지 않고 가스계 소화시스템이 설치된 예가 있으며 2001년 발생한 금호미술관에서의 인명피해 사례도 이에 해당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의 경우 방호구역 마다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독립배관방식으로 설치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다수의 방호구역에 대하여 소화약제를 공용하는 집합배관방식으로 설치하고 있어 설계프로그램 및 매뉴얼 적용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한국소방검정공사 박영기 차장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폐쇄장치 또는 개구부 등 설비시스템의 조건을 조금만 간과하여도 소화성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설계 및 시공시 충분한 기술적 검토 및 완벽한 시공이 요구되며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청정소화약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상식이 인체나 환경에 완전히 무해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nfpa 2001에 의하면 청정소화약제란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고, 휘발 후 잔여물이 남지 않는 소화약제"로 정의되어 있으며, 사람이 상주 가능한 소화농도를 유지하더라도 일정시간인 3분 이내에 대피하도록 되어있어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을 사용하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정확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가스도 제조사 표기해야
국내 소방법에 의하여 등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청정소화약제들은 미국의 nfpa 2001에 등재된 소화약제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등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nfpa 2001에 의하면 이의 등재를 위해서는 미국환경청(u.s epa)에 의하여 시험되고 승인된 약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u.s epa에서는 각 소화약제를 제조사의 신청에 의하여 snap program에 의하여 인체안전성, 환경영향성, 제조업체의 제조능력 등을 시험 및 평가하여 하론대체 약제로 등재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완료하고 등재된 약제만이 국제적으로 사용가능한 약제로 볼 수 있다.
특히 u.s epa에 의하여 등재되는 약제들은 소화약제만을 단독으로 승인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를 제조하는 제조사와 함께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시장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신선하기까지 하다.
a라는 회사가 어떠한 화학물질로 u.s epa에서 하론대체 물질로 승인받은 경우 b라는 회사가 동일한 화학물질을 하론대체물질로 제조,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시험을 받아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u.s epa의 시험 및 승인이 단순히 당해 물질에 대한 시험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제조자의 제조능력과 품질관리능력, 사후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hcfc blend a 소화약제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된 약제들로 미국 환경청에서 시험된 정상의 약제가 아니며 고유의 브랜드 또한 상표 특허상 사용이 불가능한 약제들이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제조업체들이 국내 소방법 및 검정관련기준 등의 허점을 이용, 중국산 냉매를 무분별하게 수입해 버젓이 소화약제로 판매하고 있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hcfc blend a는 hcfc-123, hcfc-22, hcfc-124와 c10h16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소화약제로서 캐나다에서 개발되어 snap program, nfpa 2001, ul canada에 등재되어 있지만 hcfc 계열의 물질은 오존층 파괴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지난 7월 g8확대정상회담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녹색성장을 주창하며 8월 29일자로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과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2030년으로 정해놓은 사용규제 일정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선진국의 기준수량은 89년 hcfc 소비량+89년 cfc 소비량의 2.8%로 유지해오다가 2004년을 기점으로 생산량 기준수량과 소비량 기준수량 합계의 평균수량으로 동결되었으며 개발도산국의 경우 2016년 생산량 기준수량과 소비량 기준수량 합계의 평균수량으로 동결되는 것으로 규제되어 왔다.
지난 2007년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9차 몬트리올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의정서 규제일정 조정(adjustment)이 의정서 제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금년 5월부터 생산량 감축 일정이 변경됐다.
선진국의 경우 기준수량을 2009년과 2010년 생산량 또는 소비량의 합계로 하고 2010년 75%감축, 2015년 90%감축,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기준량의 0.5% 한도 내에서 기존 설비에 대한 재충전하도록 했다.
개도국의 경우 기준수량은 선진국과 동일하며 감축일정을 2013년부터 동결하여 2015년 10% 감축, 2020년 35%감축, 2025년 67.5%감축, 2030년부터 2040년까지 기준량의 2.5% 한도내에서 기존설비에 대한 재충전을 하도록 했다.
현재 개도국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우리나라도 hcfc물질 사용이 실질적으로 규제됨을 의미하며 이미 2005년 1월1일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에 따라 수입허가 및 판매승인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선진국의 hcfc물질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상기와 같은 규제일정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우 2010년1월1일까지 사용량을 전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최초 가입 당시에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향후 개도국 지위의 변경, 국제사회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규제 일정이 더욱 당겨질 전망이다.
김영도 기자 inheart@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