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파출소, 1인 구급차 출동은 인권침해인권위, “소방방재청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권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지난 22일 응급구조사가 없이 1인 구급차 출동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소방방재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7월 남모씨는 처남 안모씨가 심장병으로 쓰러지자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응급구조사 없이 운전 소방관 1인만 출동해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서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는 구급차 등이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응급구조사 탑승 없이 소방관 홀로 출동한 행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 의료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헌법’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에서 기인하는 국민의 건강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응급의료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ㆍ산간지역 등 119안전센터의 신속한 출동이 곤란한 지역이나 119안전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읍ㆍ면 지역 등에 119지역대를 설치ㆍ운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에 설치돼 있는 119지역대 현황을 보면 623개소 중 구급대원 2인 이하가 근무하는 380개소는 격일로 1명이 근무하거나 1일 1인이 교대로 근무하여 구급차 출동 시 불가피하게 구급대원 1인이 출동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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