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소방관계법령 ▲자위 소방대 구성ㆍ운영 실습 ▲소방시설 점검기구 사용법과 자체점검 실습 ▲자동 화재 탐지설비 실습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최초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지부(033-257-0119)로 문의하면 된다.
전재희 객원기자 madamej@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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