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화재안전기준 규제영향분석 거쳐 재행정 예고저장실 1㎡마다 분당 12.2ℓ, 30분 이상 스프링클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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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방공무원이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진압하고 있다. © 김해소방서 제공 |
[FPN 최영 기자]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 피해 방지를 위한 화재안전기준이 재행정 예고됐다. 이는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하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 지난 6월 최초 행정 예고된 내용과 유사하다. 다만 기존 가스폭발 방지를 위해 설치토록 한 폭연 방출구의 명칭을 배출설비로 수정하고 구체적인 용량을 설정했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4일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준에는 전기저장시설의 화재 특성과 설치환경을 고려해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와 안전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 제정이 완료되면 앞으로 ESS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반드시 화재 안전성을 고려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전기저장시설의 정의를 ‘생산 전기를 전력 계통에 저장했다가 전기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배터리, 배터리관리시스템, 전력변환장치ㆍ에너지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발전ㆍ송배전ㆍ일반 건축물에서 목적에 따라 단계별 저장이 가능한 장치’로 규정했다.
이런 전기저장장치의 저장시설은 옥외형과 옥내형으로 구분했다. 옥외형은 컨테이너나 패널 등 전기저장장치 설비 전용 건축물의 형태, 옥내형은 전용 건축물이 아닌 건물 내부에 설치된 설비로 정의했다.
소방시설 설치규정으로는 기본적으로 소화기를 구획된 실마다 설치토록 하고 옥외형 시설에는 국내ㆍ외 공인 시험기관에서 소화 성능을 인정받은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소화장치는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가 컨테이너 내부에 설치된 경우 또는 건축물, 주차장, 공용도로, 적재된 가연물, 위험물 등으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된 경우만 가능하다.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 또는 준비작동식(더블 인터락 방식 제외)을 적용할 수 있다. 전기저장장치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마다 분당 12.2ℓ 이상의 수량을 균일하게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스프링클러 헤드 사이 간격은 1.8m 이상으로 규정했다. 비상전원은 30분 이상, 수동기동장치는 전기저장장치 출입구 부근에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기본적으로 관련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광전식 공기흡입형, 광전식 아날로그 감지기 등으로 한정된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때에도 같은 종류의 감지기를 적용해야 한다.
또 화재 시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화재 사실을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와 가스폭발 예방을 위한 배출설비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배출설비는 화재감지기 감지에 따라 강제 배출이 가능해야 하며 바닥면적 1㎡ 당 18㎥/hr1 이상의 용량으로 옥외와 면하는 벽체에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기저장장치 설치장소의 벽체와 바닥, 천장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되 배터리실 외의 장소와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는 방화구획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를 뒀다.
자동소화장치와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는 UL9540A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전기저장장치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을 경우 적용이 면제된다. 관련 시험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나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등을 통해 수행 가능하도록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