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영월소방서(서장 김창현)는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대피를 위한 ‘아파트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발코니에 만들어 놓은 시설이다.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제작돼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발코니는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수납공간을 위해 붙박이장ㆍ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경량칸막이ㆍ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유사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경량칸막이 앞에 쌓아둔 물건을 이동시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생명의 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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