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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피난안전대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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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1/07 [11:40]

마포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피난안전대책 홍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11/07 [11:40]

 

[FPN 정재우 기자] = 마포소방서(서장 서영배)는 ‘불조심 강조의 달’(11월)을 맞아 아파트 화재 시 피난안전대책을 홍보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공동주택) 화재 상황에서 정확하고 빠른 대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많은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파트 화재 시 취해야 할 피난행동요령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화염ㆍ연기가 자택에서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둘째는 화염ㆍ연기가 자택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다.

 

첫째, 화염ㆍ연기가 자택에서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대피가 가능하다면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이나 옥상층으로 대피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방화문(출입문)을 닫고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화문을 열어두면 다른 공간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번질 수 있어 반드시 닫고 대피한다. 

 

만약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실내에서 화염ㆍ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방(화장실 등)에 입실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은 뒤 119에 구조를 요청한다.

 

둘째, 화염ㆍ연기가 자택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을 닫고 화재 상황을 주시하며 실내에서 대기한다. 이후 119 신고를 통해 화재 상황을 알리고 아파트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에 접어든 만큼 이 같은 내용의 피난안전요령을 관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서영배 서장은 “평소 피난안전요령을 숙지해 화재 발생 시 정확한 판단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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