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소방관이 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곡성경찰서는 지난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곡성소방서 소속 A 소방관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소방관은 지난 6월 11일 오전 2시 22분께 전남 곡성군 곡성읍의 한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앞서 트랙터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카니발 운전자 B 씨는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있었다.
2차로를 주행하던 119구급차는 전방에 넘어진 트랙터를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B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와 트랙터 운전자 C 씨는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숨졌다. A 소방관은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B 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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