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신안소방서(서장 고상민)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기능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ㆍ잠금 또는 주변 물건 적치 ▲방화문 고정 및 임의 개조 ▲소방시설(소화전, 경보설비 등) 차단ㆍ훼손 등 화재 시 대피와 초기 진화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요소다.
신고처는 가까운 소방서 또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이다. 신고를 원할 경우 사진ㆍ동영상 등 현장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이후 소방서의 현장 확인ㆍ처분 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대응과 인명 대피의 핵심”이라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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