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대전동부소방서(서장 안정미)는 노후ㆍ불량 소방용품 점검ㆍ교체에 대해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용품은 외관상 이상이 없어 보이더라도 사용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부 부품의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이같은 이상이 있을 경우 실제 화재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동확산소화기, 연기감지기, 소방호스, 완강기 등은 화재 초기 대응과 인명 대피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설비로 평소 철저한 점검과 유지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소방청과 관련 단체에서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소방용품 내용연수 권장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서는 자동확산소화기는 10년, 소방호스 15년, 연기감지기 15년, 완강기ㆍ간이완강기 10년을 기준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 점검이나 자체점검을 통해 성능 저하가 우려되거나 불량으로 판단되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정미 서장은 “소방용품은 화재 발생 시 가장 먼저 사용하는 안전장비인 만큼 평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노후·불량 소방용품은 적기에 교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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