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서장 김구현)는 내달 3일부터 특정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충북 제천ㆍ밀양 화재 참사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중요성을 감안해 마련됐다.
현재 특정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 점검ㆍ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법정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에는 2년에 1차례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법정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부과 외에 일정기간 교육을 다시 받도록 하고 만약 이를 재차 여길 경우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명령을 한다.
이중희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제도 신설은 단순 제재의 강화가 아니라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진 객원기자 jinim8941@naver.com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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