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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인화성 액체에서 제외한다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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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9/05 [14:29]

화장품, 인화성 액체에서 제외한다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김혜경 기자 | 입력 : 2018/09/05 [14:29]

[FPN 김혜경 기자] = 화장품과 방향제 등의 물품이 인화성 액체에서 제외된다. 또 위험물 시험기관에서의 시험ㆍ판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유취급소의 이동저장탱크 급유량도 확대된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액체 또는 고체 중 점포에서 진열ㆍ판매ㆍ저장ㆍ운반하는 화장품과 병원ㆍ약국에서 진열ㆍ판매ㆍ저장ㆍ운반하는 의약품, 체외진단 의료기기용 시약류는 인화성 액체에서 제외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같은 물품은 관련법에 의해 인체 안전성, 용기ㆍ저장 등의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유통 특성상 소형 용기에 저장되며 용기 화재 시에도 일반 소화기 등으로 진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개정안에는 위험물 판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험물 판정 또는 지정 수량의 결정을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법률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위험물을 제조 외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중 이동저장탱크의 급유량을 기존 3천리터 이하에서 5천리터 이하로 확대하는 등 현행 법률 운영상 나타났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도 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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